의약품 판촉을 위해 수년 동안 약값을 할인해주거나 의료기기를 무료로 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제약회사의 대표 박 모(56) 씨를 비롯한 임직원 30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의사 등 3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국 병원 711곳에 프로포폴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의료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9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고 이듬해 이 약품의 가격이 일괄적으로 인하돼 매출이 줄어들자 거래처인 병원들을 상대로 판촉을 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면서 프로포폴값을 10∼30% 할인해주고, 주사기 펌프(Syringe Pump)를 무상으로 제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사가 본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각 팀이 유기적으로 협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711곳 중 수수 액수가 비교적 큰 36곳의 관계자들만 입건했다. 입건된 36명 중 의사는 32명이고, 나머지는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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