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을 정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임대사업 등록자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은 없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1만1천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25.8% 증가한 것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9·13 대책이 발표된 9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월에는 2만6천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습니다.
9월 13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사업자는 예전의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폭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각종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1천여 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