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1718건, 3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461건, 9778억원으로 증가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236건, 16조3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 한 해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이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올해 보증실적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경상남·북도와 일부 충청권에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것으로 우려한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거나 미미한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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