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특위는 결의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교섭력의 차이가 크고, 원사업자와 거래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납품단가 특위는 원부자재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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