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원산지 표시제가 오늘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제와 오늘 공포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는 쌀밥과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쇠고기의 경우 표시 대상은 구이용 뿐이나라 탕과 찜, 국, 심지어 김밥과 육수를 사용하는 냉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한우와 육우, 젖소 등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혼합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판매합니다'라는 식으로 일괄표시가 가능합니다.
100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은 메뉴판과 게시판, 푯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인쇄해 붙여도 관계없으며 칠판이나 화이트보드, 자석판, 전광판도 가능합니다.
쇠고기와 쌀밥은 오늘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2) 단속도 오늘부터 이뤄지나요?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과 함께 단속도 이뤄집니다.
100 제곱미터 미만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은 허위표시만 단속하고, 미표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행정지도와 계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있고, 미표시도 천만원의 과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미표시 신고자에게도 5만원이 지급됩니다.
미표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0월부터 시행되며, 소형 음식점의 미표시는 포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단속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천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단속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별, 규모별, 업태별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업소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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