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약정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약정기간만큼 나눠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동통신시장에 미칠 파장을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의무약정 가입기간만큼 나눠서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 가입자에게 24만원의 보조금을 지불했다면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8번으로 나눠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분할처리를 주장했던 KTF로서는 당장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실적 악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무약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분기에 KTF는 매월 5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KTF는 1500억 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2~3년에 나눠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그만큼 하반기에 공격적인 보조금 마케팅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조금 비용의 일괄처리를 주장했던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금감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통사가 지급한 보조금을 자산으로 인정한 셈이라며 전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백창돈 / SK텔레콤 매니저
-"소비자가 구입한 휴대폰을 이통사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통사마다 다른 휴대폰 보조금 처리방식으로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KTF는 하반기에 의무약정 중심의 보조금 마케팅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시장 방어를 위한 이통사간 출혈 경쟁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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