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모든 식당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원산지와 국산 쇠고기 식육 종류를 허위 표시한 업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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