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개를 요구한 발표 근거로는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지목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식약처의 분석결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
이어 이런 단순 비교는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타르는 일반 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