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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148원은 정부가 고시한 2018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89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보다 937원(10.2%)이 높다.
생활임금 1만148원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1039명이었으며, 4년 만에 10배로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며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차차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른 도시 대비 높은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 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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