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섭니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되며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 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입니다.
또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이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세관·검역기능 약화나 혼잡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범 여행자에 대한 세관 추적 감시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해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를 지정, 운영합니다.
별도 세관 통로 내에 검역 탐지견을 추가 배치해 검역 기능을 보완하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했지만, 최근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인근 주요국이 일제히 도입하자 재검토를 거쳐 도입을 최종결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모두 81.2%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습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장했고,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 중이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운영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