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대출이 내일(27일)부터 재개됩니다.
오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출 접수에 나섭니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 종류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가약정서는 20일 오후쯤 확정됐습니다.
우리은행은 21일 오전 10시쯤 일찌감치 추가약정서 5종 양식을 일선 지점으로 하달했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21일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지점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1일 추가약정서는 나왔지만 각 은행에 맞춰 양식을 확정하고 공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대출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약정서가 공표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요건이 한층 세밀해졌습니다.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1주택자에도 허용됐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도 추가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자녀가 규제지역 대학에 진학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라면, 대학 졸업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차주의 보유 주택 변동을 동일주택 여부가 아닌 단순 보유 수 기준으로 따지기로 했던 허점도 메워졌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면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하고 이외 주택은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