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와 금융제도를 은영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5천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기준은 지금처럼 5천원이상이 유지됩니다.
또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건별로 2백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9월부터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는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또 7월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와 교통카드 발행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무기명의 경우 뇌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밖에 8월 30일부터는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는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명의 설계사에게 생보사 상품인 종신보험과 손보사 상품인 자동차보험을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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