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혜택 축소에 나섭니다.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1년 만에 정책을 수정하는 꼴이어서 시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하고 최근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혜택을 역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빼주는 혜택을 줄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이번달 안에 가동해 다주택자의 미등록 임대사업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당근은 줄이고 채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책 수정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일관성을 잃으면 불안감만 키운다는 우려가 큽니다.
▶ 인터뷰(☎) :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 "단기적인 시장 반응을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시장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준비해서 내는 것이 훨씬 더 시장 안정에 도움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4년 또는 8년 임대 의무기간 중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등록은 올해 들어 7월까지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