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액이나 가맹점 개설 비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개설비용 등을
이에 따라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맹정보를 등록하라는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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