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진에어]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회에 걸친 청문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허취소로 인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과 이용객의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에밀리 조)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 임원 재직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다. 항공법은 지난해 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됐으며, 항공사업법 시행 전 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항공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는다는 해당 조항 취지에 비해 조 전 전무 등의 등기임원 재직이 항공주권을 침탈하는 등 실제적인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과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주를 이뤘다.
김 차관은 "면허는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어진다. 개선대책에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노조 조사단 등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이 포함됐다.
진에어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가 갑질 근절과 기업문화 개선 요구로 확대된 가운데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괴롭힘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기업집단 지정시 4개 계열사 누락 혐의 등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앞으로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와 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김 차관은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달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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