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이면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 중지 명령서가 오늘부터 발송됩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안전점검을 받는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BMW로부터 받은 안전 진단 미점검 차량에 대한 정보를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명단을 전달받은 지자체는 해당 BMW 차주에 운행 정지 명령서를 보냅니다.
명령서는 우편으로 전달되며, 받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명령서를 받은 운전자는 안전점검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정부는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유도하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명령서 발급 차량에 대한 전산자료를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통경찰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 여부를 휴대 장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운행정지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일각에서는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진단이 화재 위험을 완전히 예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