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공정위는 1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친인척이 관련된 4개 회사, 총 62명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을 누락했다. 이 회사들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에 기내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60~100%를 소유하고 있다. 태일통상과 태일케이터링의 지난해 매출액은 각각 108억원과 105억원으로 매출 전부가 한진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빼기도 했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 비서실이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일부러 이들을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한진그룹은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