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고시로 확정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
그는 이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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