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문에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중단 되도 지연배상금은 안 내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이같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 공공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하고, 정지 기간만큼 계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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