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신설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3개월간 5천438건의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해 심의·삭제 등을 결정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지난 16일까지 총 4천42건의 개인성행위 영상 등을 심의하고, 이중 3천
이 중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3천914건에는 '접속차단'을, 국내사이트로 유통된 58건에는 '삭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처리를 요청한 불법촬영물 등도 1천466건에 달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