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지정해 수면장애를 치료하려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번 급여적용으로 과거 100만원가량 했던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외래 검사시 상급종합(대학)병원은 71만 7643원, 의원급은 57만 8734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의료소비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43만 586원, 의원급에서는 17만 3620원만 지불하면 수면다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반복적으로 호흡 통로가 막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줄어듦으로 인해 잦은 각성 및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만성피로감이나 무기력증을 빈번하게 유발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 심하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병이다.
문제는 그 동안 수면무호흡증을 정확하게 진단해 내려면, 비싼 비용을 내고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했다는 점이다. 이런 수면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이다.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7년 51만 5326명으로 2015년 45만 6124명보다 13%가량 증가했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수면장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수면다원검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중 뇌파, 안구운동, 근긴장도, 심전도, 호흡 등 여러 가지 생체신호를 기록하기 때문에 수면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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