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사용하시는 카드의 한도가 본인도 모르게 크게 줄어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한도를 조정하려면 사전 통보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일부 회사가 고객 모르게 한도를 변경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달 초 사업상 중요한 손님에게 식사대접을 하려다 난처한 일을 겪었던 노경미 씨.
노 씨는 식사 비용을 카드로 내려했지만, 한도초과라는 이유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6백만원을 넘었던 한도가 2백만원으로 줄어들었던 것.
이벤트 기간동안 잠시 한도가 높아졌다 기간이 끝나 한도를 낮춘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삼성카드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인터뷰 : 노경미 /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도를 하향을 할 때는 고객 동의를 얻거나 통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미안하단 얘기는 전혀 없이 기간이 5월말까지였기 때문에 조정을 그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삼성카드측이 카드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인 뒤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한도를 낮춰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중인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 한도 변경을 위해선 반드시 회원의 동의나 사전통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한도를 낮출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카드측은 한도 변경에 대한 고객불만이 높다는 이유로 약관 자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 삼성카드 고객센터
-"한도 종료(변경) 시점에는 고객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거든요.
연락을 주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측 답변대로라면 노 씨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고객들이 한도 변경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편의에 따라 약관을 제멋대로 무시하는 카드회사측의 태도에 고객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