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충전 위해 정보 무단이용..법원 "서비스 목적 벗어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자동해지 예정인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SK텔레콤에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기간 선불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이용계약이 자동해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
1·2심은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며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