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처음 패한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인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다야니는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대우일렉 채
그러자 다야니는 이를 ISD에 제소했다.
지난달 6일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다야니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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