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근무중인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북부지청은 이달 14∼15일 한국GM 부평공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을 감독한 뒤 추가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 중인 대상은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여 명으로 알려졌다.
불법 파견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측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부가 지난달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을 모두 불법 파견으로 판단,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한국GM은 아직 따르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규직 전환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6.11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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