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변경이나 해지 및 개통취소로 해지된 번호는 29일 동안 이용자 본인도 해당 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된다.
KT는 번호변경·해지 시 당일 포함 29일까지 본인 이외는 이전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에이징 제도를 운영해왔다. 에이징 기간 후에는 선호번호와 같은 특수용도의 번호가 아닌 경우 누구나 번호사용이 가능하다
KT 관계자는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 제한은 고객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의 유한한 번호자원을 모든 고객이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타 이동통신사도 시행 중"이라면서 "번호 재사용 제한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기 위한 절차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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