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관계자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겠다는 수입업체의 결의를 모으고 있다며, 동시에 미국 정부로부터도 월령표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어 미 정부에서 쇠고기 도축장에 검역관을 보내 수출검역증에
월령표시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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