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16%에서 중금속과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약재 52종 80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종 1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해물질은 카드뮴 7건, 납 3건, 이산화황 2건, 카드뮴과 이산화항이 1건이었으며 이산화항은 허용 기준치인 30ppm의 2배까지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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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16%에서 중금속과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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