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력선을 이용해 홀로 사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 긴급 구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고 송전선로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
개정안에 따라 한전은 전력선통신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집에 전기사용량을 파악해 변화가 없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방방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 전력선통신을 이용해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을 통합검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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