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토지이용제도와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개선됩니다.
먼저 토지이용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공장 종류가 확대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업종 가운데 대기와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이 허용됩니다.
허용 업종에는 원모피 가공처리업과 펄프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연 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한 건폐율도 완화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25%로 공장을 세웠다가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돼 기존 40% 범위에서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60%인 농공단지 공장과 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높아지고 건축물 층수 규제도 완화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선안에는 허가대상 최소 면적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인 경우 허가대상면적이 180㎡로 돼 있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18㎡'를 허가대상 면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외지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려면, 신청일 1년 전부터 거주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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