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결과, 이날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비로소 시작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3년형은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뒤 만기공제금 총 3,000만원과 이자 수령이 가능하다.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기존 '2년형' 외에 추가 신설된 사업이다.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청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정규직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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