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 놀부가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협의회와 공정거래,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놀부와 가맹점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는 향후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을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안세진 놀부 대표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식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본사와 상생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