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는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 대금 주기를 반영한 표준 계약서 작성 ▲상생 경제 시스템 도입 ▲ 협력사 상생 펀드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동반성장·상생협력 3자 협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협력사 대표인 임태송 제이앤제이콜렉션 대표를 포함해 150여개 협력사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다.
주요 사항으로는 이랜드리테일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여 인상 요인에 따른 대금결정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다. 또 대금 지급기일은 30일 현황을 유지하면서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로 협력사 전용 대출 상생 펀드 250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매출성장에 따른 이익공유, 직원할인 혜택 제공, 해외진출 지원 등 250억원을 지원하여 향후 3년간 협력사와 종업원에 총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한다.
협력사는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 신규고용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동반위는 이 같은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홍
김 대표는 "청년 실업이나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협력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다 함께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윈-윈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