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에 대한 무선인터넷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김인석 IT팀장은 현재 금융기관들의 경우 금융거래와 고객정보에 관한 사항은 유선을 통해 송수신하도록 돼 있다며 무선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아저축은행 해킹 사건의 경우 해커가 대출정보를 담당하는 직원의 개인 PC를 침투한 경우로, 경찰수사가 끝난 만큼 오늘(16일)부터 조사팀을 파견해 문제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