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 입장에서 돈도 못 버는데 매출이 적다고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 여간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겠죠.
철도역마다 있는 임대매장들은 이제껏 해 왔던 일인데 공정위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부산역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한 어묵 업체는 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임대수수료가 매달 2억 원 정도였는데 수수료를 8천만 원 더 올리려 하자 결국 재계약을 포기한 겁니다.
다른 기차역의 임대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 인터뷰 : 기차역 임대매장 관계자
- "여긴 수수료가 되게 세요. 30% 정도 해요."
문제는 '월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
입찰할 때 월 매출 5천만 원을 예상하고 계약한 경우, 월 최저하한 매출액은 90%인 4천5백만 원이 됩니다.
이보다 매출이 안 나오면 차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나온 만큼을 벌금으로 내는데 가령 실제 매출이 3천만 원에 수수료율이 20%면 내야 할 돈은 최종적으로 9백만 원이 됩니다.
이 밖에도 연간 매출액이 전년보다 90% 아래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수수료를 무조건 높일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소상공인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손질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공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사용으로 인한 갑질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코레일유통은 예상 매출액을 과도하게 제시해 입찰을 따내면 제어수단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정위 결정이 나오자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