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여행자를 통한 외화 밀반출 적발건수가 281건(1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밀반출 의도
우리나라에서는 미화 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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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여행자를 통한 외화 밀반출 적발건수가 281건(1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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