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는 큰돈이 들 거란 생각에 선뜻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은데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공매'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명동의 한 상가.
이 건물 2개 층은 지난해 4월 평균 시세의 절반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상가 점포를 반값에 살 수 있었던 건 '공매'를 이용한 덕분입니다.
공매는 금융공기업이 국가 압류 자산이나 파산 금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로 법원 경매 물건보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작고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이 평균 80%대지만 공매는 50% 수준.
공매로 사면 100만 원짜리 부동산을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천7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공매를 성사했고 캠코의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 참여자도 4년 새 두 배로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신형구 / 예금보험공사 PF자산회수부장
- "9천만 원에서 98억 원에 이르는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인 상품구성이라고…."
전문가들은 실제 현장과 차이가 없는지, 대출과 같은 특수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