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는 경우 1년간 기업에 월 최대 24만원을 보전해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사업주에게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근무(주당 15~30시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같이 지원했다.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련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시스템을 통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됐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 정산 기간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이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규정 개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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