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요금이 이르며 올해 하반기부터 15~25% 오르고, 할증 시간도 1~2시간 앞당겨 진다. 이와 함께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10일 이상의 자격 정지를 부과해 퇴출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 노사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택시 노사민정정 협의체'에서 이같이 논의한 뒤 지난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늦어도 3월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본요금을 최대 25% 올리는 것이다.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이 4500원으로 오르며, 이에 따라 회사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본요금을 3900원(15% 인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기사들의 월 평균 임금은 254만원이 된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원인으로 3가지를 들었다. 2017년 물가 상승률 2.9%, 2017년 액화석유가스(LPG) 요금 20.4% 인상,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등이다. 서울시 자체 분석 결과,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으로, 시내버스 운전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303만원의 60% 수준이다. 이는 올해 4인 가정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요금 할증제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20%인 할증 시간을 1~2시간 당기겠다는 것이다. 밤 11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20%, 밤 10시로 당기면 추가시간에 10%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할증 시간이 늘어나면 택시 공급이 원활해져 택시 잡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승차거부 기사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한 번이라도 승차를 거부하며 최소 1
이외에도 앱미터기와 빅데이터를 기반한 인공지능 택시 도입, 나이든 택시 기사 자격 강화, 반려동물 택시 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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