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오는 27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총수 구속'이란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안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오는 27일 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 흡수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롯데는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당초 6개 계열사에 대한 흡수합병을 결의하기 위한 이 임시주총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룹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을 맞이하면서 순조로운 진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
실제로 이번 안건이 통과되려면 까다로운 주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할·합병 등 회사 지배구조 개편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따라서 의결권 있는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 보유율은 38.2%다. 여기에는 신동주(1.6%), 신격호(2.9%) 등 신 회장 측에서 찬성표를 장담할 수 없는 지분도 포함돼 있다. 결국 22.91%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의 찬성표를 얻어내야 지배구조 개편 안건이 주총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 회장 구속 직후 롯데지주 주가가 6% 넘게 폭락하면서 안건의 임시주총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0일 현재 롯데지주 주가는 계열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도를 신청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6만3635원) 이하인 6만300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가면
이에 대해 롯데 측은 "현재로서는 주식 매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감안하면 소액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분구도상 안건 통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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