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매경DB] |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에 접수된 상담민원 257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절기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이 증가했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민원 상담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에 따라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층간소음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법적인 분쟁은 물론 살인이나 방화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층간소음은 개인이 명확한 기준과 측정이 어려워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두르러지는 특징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소음을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장애, 보상 능력 장애, 생체의 형태와 생리변화로 정의한다. 소음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며 심각하게는 판단능력 저하, 공격성향, 우울증을 동반한다.
↑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 민원 상담 현황(2014년 4월~2017년 12월) [자료제공 = 서울시] |
상담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리가 8.6%,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6%, 잦은 층간소음 항의 4.0%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불편호소 사례를 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woofer, 저음용스피커) 설치 등 아래층 보복소음 등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설 연휴를 맞아 다수의 가족구성원의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관리사무소, 서울시 관련 기관)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주체별(위층·아래층·관리사무소)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 세대 간 주의사항
-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집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 집을 비워 둘 경우 반려견은 친척집 또는 다른 곳에 맡긴다.
-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 천장을 치거나 고의적인 소음을 내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조정기관
■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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