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수익률 관리가 소홀하고 경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정리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소규모펀드는 2015년 6월 말 815개에서 2016년 말 126개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 102개로 더 줄었습니다.
전체 공모 추가형 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중도 2015년 6월 말 36.3%에서 2016년 말 7.2%, 지난해 말 6.4%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펀드 비중은 아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54개 자산운용사 중 43곳은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이거나 펀드 수
목표 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11곳도 모두 2016년 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증가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올해도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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