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내일(30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자 수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실명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 기자 】
내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입·출금 등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소별로 특정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합니다.
빗썸을 이용하려면 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존에 계좌를 가진 투자자를 포함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는 모든 사람은 실명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SYNC(☎) :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 "(기존 투자자도) 계속 더 거래를 하고 싶고 돈을 더 넣고 싶으면 반드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겠죠. 신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신규 투자는 사실상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려면 개설 목적을 밝혀야 하는데,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규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가상화폐 신규투자 규제가 계속 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 "실명제하에서 정상화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상황을 정부나 금융위에서 나서서 정리해야죠."
결국, 신규 투자가 사실상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고인 물처럼 말라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