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국가로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부터 시행됐죠?
정부가 한집당 얼마나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추정치를 공개했는데, 최대 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웬만한 강북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많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 1·2·4주구와 별도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이 늦어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 "건설사 한 곳이 (입찰에) 덜 들어왔고, 그냥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
국토교통부는 이 아파트를 포함해 서울시내 20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부담금을 산출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집당 평균 3억 7천만 원.
강남 4구는 평균 4억 4천만 원으로 더 높았고, 심지어 8억 4천만 원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사업 종료, 그러니까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 시작 당시의 집값 등을 뺀 뒤 최대 0.5를 곱해 계산됩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잠실주공5단지 중개업소
-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게 2억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부 조합들과 협력해서 소송한다고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더욱이 정부가 부담금 추정치를 공개한 아파트의 이름과 세부 산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