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그룹의 창업자가 죽은 뒤 천억 원 대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됐는데요.
딸들이 백억 원대의 상속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언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버지가 숨겨놓은 천 억대 재산 중 백억 원대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으려 했던 한 딸의 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셋째딸 이봉훈 씨는 남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남동생 손을 들어줬습니다.
딸이 돈을 상속받지 못한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시간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대회장은 1996년 유언장에 "세 딸에게 재산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뒤 천 억 원대 숨겨진 차명 재산이 발견되면서 남매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딸은 이 재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상속재산 청구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유언장을 강조했습니다.
유언장에서 딸에겐 상속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숨겨진 재산도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은철 / 변호사
- "유언장의 내용대로 일부 상속인은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상속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비록 유언장에 상속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속시효 10년 이내라면 소송을 통해 법적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