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번주 시작된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소송 참여고객은 150명이다.
법정에서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법상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때문이었는지, 과실 때문이었는지 따지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 하지만 애플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회적 비난과 함께 판결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으려고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애플이 이 같은 업데이트를 했을 때 아이폰 성능이 저하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성능저하는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플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모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9일 오전 기준으로 35만2394명에 달했다. 한누리 역시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한누리는 구체적 소송 방식을 두고 검토중인데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르면 2월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른 법무법인 휘명에서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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