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 가
이에 대해 금감원은 A씨가 받은 검사에는 별도의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없고, 보험 청약서상 고지 대상의 질병이 아니었다며 보험 계약을 부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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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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