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드신 어르신들 관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의사의 권유대로 무턱대고 수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 4명 중 1명은 오히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69살인 윤 모 씨는 3년 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왼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경이 손상돼 발이 움직이지 않고 안쪽으로 곱은 겁니다.
윤 씨는 발을 펴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무릎관절 수술 피해자
-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갑자기 불구자가 된 거잖아요. 신경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있어서 아직 진통제를 3년을 먹고 있어요."
2014년부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절질환 관련 피해는 모두 196건으로, 78%가 수술과 시술로 인한 분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 180건에 달하는 부작용입니다.
치료를 받고 오히려 장애인이 된 경우가 4명 중 1명이나 됐고, 사망한 경우도 10명에 달합니다.
인공관절을 넣으려고 뼈 사이를 벌리고 회복과정에서 압박 붕대를 쓰다 보니 신경과 조직 손상이 잇따랐는데, 의료진의 책임으로 인한 배상 결정은 무려 60%를 넘습니다.
▶ 인터뷰 : 임지성 / 소비자원 의료팀
- "이익 창출이 목적인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된 거면 어차피 실비 청구되니까 수술 한번 받아보라 쉽게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절질환이 있더라도 무조건 수술하기보단 진행 정도에 따라 운동 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