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산정할 때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도 전액 반영된다.
지금은 DTI 산정 시 새로 받는 주담대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적용하고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적용한다.
또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기한을 길게 늘여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적용한다면 2억원(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의 대출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
이 같은 신(新) DTI는 내년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부는 기존 주담대를 단순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신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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