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 별단예금에 대해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신협중앙회가 처음으로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
치로 신협중앙회는 전산시설
별단예금은 수표발행 등 거래자와 여러 거래에 수반해 생기는 일시적인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이라기보다는 보관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금보험료는 별단예금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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